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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군 검찰 인력은 파견해 합동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비상계엄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부장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특수본 전체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무실도 어디에 꾸릴 것인지도 미정인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심우정(26기)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밤사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 및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혐의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란죄를 우회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