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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가 많은데 편취한 금액도 91억으로 상당하다”며 “편취금액 중 일부 대출금 상환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에 해당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 27채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34억원과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중 피해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공범은 징역 1년 6월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신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