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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이지은 기자I 2024.05.29 15:51:35

한총리, 임시국무회의 주재…野 처리 법안 5건 심의
"수적 우위로 단독 통과…사전협의·공감대 없어"
"상당한 부작용 우려…국가·국민 위해 조치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유공자 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균형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과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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