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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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그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