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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당시 지방 방송사 보도국장이던 이 전 대표의 소개로 기 의원 등을 알게 됐고, 2015년 9월경 필리핀 여행을 가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6년 2월에서 4월, 당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기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는 5000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 의원 등에게 불법 정차자금이 건네진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필리핀 여행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폰타나 리조트에서 행사를 하는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면서 거기서 쉬었다 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며 “이를 김 전 대변인에게 이야기했고 기 의원, 이 의원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다”고 말했다.
여행 기간 식비는 각출했지만 숙박비는 따로 내지 않았으며, 김 전 회장이 선불로 지불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같은해 11~12월 무렵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 의원, 김 전 대변인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 의원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이때 김 전 회장이 기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16년도 2월 27일 저녁 증인이 김 전 회장과 함께 기 의원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고, 김 전 회장이 기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기억하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사무실 내 별도 방에 원형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기 의원에게 ‘잘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다. 나올 때 김 전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며 “봉투 안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 것은 맞다”고 떠올렸다.
이후에도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함께 기 의원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이때에도 김 전 회장이 봉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전달 방식이 봉투였는지 쇼핑백이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등을 놓고 김 전 회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