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본격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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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 쪽이 ‘법안을 좀 더 들여다 보자’라는 의견에 따라 18일 전체회의로 처리가 연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소명하면서 긍정적 분위기로 전환해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처리 불발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전 본회의가 이달 20일, 25일 두 차례 있지만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이날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 20일 본회의 상정, 25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계는 계속 반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