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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정승윤 귄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주요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는 자신이 신고인이거나 고소인인 사건을 조사할 수 없고 자신이 피신고인이거나 피고소인인 사건 조사 불가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 회피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 등을 담고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 수사 건과 경찰이 수사 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봉사일지 허위작성 관련 사건은 검찰로 이첩되면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된다.
정 부위원장은 “(추 전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 장관 관련) 사건도 검찰에 보고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피 신고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므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 부위원장은 “최 원장 상황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며,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회피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먹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