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달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로부터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거래중단 처분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지난해 12월8일 상장 폐지됐고,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11분의 1토막이 난 2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이후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의 ‘100억원대 코인 논란’으로도 주목받았다. 김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