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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 등으로 혼재해 사용했으나 이번 수정·보완본에서는 모두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했다. 도쿄서적·일본문교·교육출판의 5학년 교과서와 도쿄서적·교육출판 6학년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의 불법점거’도 명시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징병·동원한 내용 역시 약화됐다. 2019년 도쿄서적의 교과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3년 수정·보완본에는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라고 명시했다. 또 ‘징병당하고’,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은 ‘참여하게 됐고’,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서술했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이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 일본문교의 교과서에는 2019년 ‘진재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을 서술했으나 2023년 수정·보완본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한국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교과서,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독도에 대한 서술과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다.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에 맞서 학생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교육·독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오는 29일 ’2023년 일본 초등 사회과 검정교과서 내용 분석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