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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시중에서 바뀐 경고 그림이 적용된 담배를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제품이 빠르게 판매되는 점포에서는 새 경고문구를 적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경고 그림은 총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으로,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전부 교체됐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로 가득 찬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다.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담배 연기로 해골을 표현한 그림으로 변경됐다. 성기능 장애를 경고하는 그림은 남성의 성기 부위가 불에 타 구멍이 난 상태를 표현했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이전 경고 그림도 좀 힘들었는데 아기가 담배꽁초 젖병을 먹는 그림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며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때만 담배갑을 보지만 한 시간에 10갑씩 담배가 팔리는데 비흡연자 점원이 왜 이 그림을 자주 봐야 하나”라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 남성 B씨도 “흡연자인 내가 봐도 이번 경고 그림은 좀 수위가 세다”라며 “점점 세진다고 금연 효과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경고 그림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기 때문에 담배를 판매하는 점원들은 고통을 호소해왔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문제인데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효과성,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한 것”이라며 “2016년 경고 그림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7%에서 2020년 34.0%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