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고 죽은 낙타를 해체해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일본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육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생물 기록 등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원을 운영하며 병든 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