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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참석한 TV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당했다. 당시 수원고등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구사일생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재산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이상훈 전 대법관 등 고위 전관들과 유력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포진한 변호인단 수임료치고는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李 정치운명 걸린 재판…고액 수임료 냈다간 변호사비 논란 재발
현재 이 대표는 새 유력 변호인단을 꾸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사법리스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위상까지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난번 변호인단에 2억5000만원을 낸 것은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가 이번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유력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느냐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재판에 참여한 법률사무소는 화우·평산 등 24개로 정상적인 선임료를 줬다면 3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 기간에 오히려 재산이 1억원 늘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가 이번에 자기 재산으로 새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고액의 수임료를 내면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내놨던 해명들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하는 셈”이라며 “이번엔 변호사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자가 어려운(곤궁한)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및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례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당시 이 대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였느냐”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둘러싼 문제는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주요한 사법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이 대표의 운명은 곧 민주당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민주당 법률지원단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비는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변호사비 관련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