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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月100만원 준다…공무원·군인·국민·사학연금 개혁(종합)

최훈길 기자I 2022.04.29 15:41:47

인수위원장, 새정부 복지정책 방향 발표
저출생 대책으로 年 3조원 부모급여 도입
국회나 靑 산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EITC 확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지원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권오석 기자] 만 1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들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생·아동복지 정책이 시행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4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국민·사학연금)을 개혁하는 국정과제도 추진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현금성 복지지원 강화”, “공적연금 개혁” 입장을 밝혔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해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 지원 관련해 인수위는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100만원의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계산대로라면 매년 3조1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수위는 취약계층 복지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한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 복지 관련해서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거론되는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는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 되는 2055년에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국처럼 연금개혁 관련해) 우리도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관련해 “어떤 분들은 위원회가 국회 소속이나 청와대 직속으로 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시작해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상훈 위원은 ‘공무원·군인·국민·사학연금을 모두 개혁하는지’ 묻는 질문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 공약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못한 민주화 이후 첫 정부”라며 “(윤석열정부는 연금개혁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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