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올해 4월 대기업에 재직 중인 A(45) 상무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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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밀수입한 마약을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 한 알을 쪼개서 나눠먹고, 대마초를 흡입했다. 8월에도 A씨는 호텔에서 같은 지인과 대마초를 흡입했다.
A 상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여성 공범 B(2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다른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이 병합돼 A 상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나 A 상무와 공모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A 상무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 기일에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A상무는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최근까지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