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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찾아냈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간부들에게 필요한 주거시설 수요를 바텀업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육군본부가 예하 부대로부터 간부 주거시설의 소요를 제출받으면,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국방중기계획(2021~2025)에 반영한 후 이를 근거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른 부대 등에 근무 중인 부수병력과 대외편제병력을 제외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2005년 이후 국방개혁법에 따라 6차례에 걸쳐 부대개편 등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아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간부 감축 인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예산 편성 시한이 급하다는 이유로 소요정원을 임의로 조정한 후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같은 부분을 모두 반영한 결과, 대위·중사 이상에게 제공되는 관사는 2409명, 중·소위·하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간부숙소는 2737명의 소요정원이 과다 산정됐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기준으로 주거시설을 신규 건립할 경우 관사는 4745억여원, 간부숙소는 2737억여원이 과다 산정되는 셈이다.
이미 지어진 간부 주거시설 역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방부는 주거시설이 부대별로 관리되면서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 간부 주거시설을 관리부대별이 아닌 권역별로 통합하기로 2017년 3월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감사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는 이같은 계획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1200여세대가 2개월 이상 공실을 남아 있었다. 또 민간 주거시설을 매입해 보유 중인 주거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취득 후 보유 중인 주거시설도 공실이 발생하면서 최근 3년간 18억 1200만원 상당의 관리 비용이 발생했다.
또 동일한 권역 내 부대별로 소요 산정을 검토하고 있어 동일 권역에서 간부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잉여 병영생활관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역시 제대로 된 유휴 시설과 공간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과정에서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병영생활관 1339개 동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검토한 결과, 61개 동은 건물 전체가 남게 되고 56개 동은 추가 건립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유휴공간이 남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1189억원 상당의 재정을 점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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