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월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정재훈 기자I 2021.04.26 15:49:07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근거로 오는 5월부터 보행로와 차도 및 횡단보도 진입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야당역 인근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파주시 제공)
시는 26일부터 △보도 중앙 △횡단보도 진출입부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건물 진출입부 △차도 등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13개 구역을 거치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특히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 690여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와 협조해 거치 제한구역 고시 이후 계도기간을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이 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수거 및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단속 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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