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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 양형 기준안이 새로이 시행된 이후에도 갓갓 문형욱과 공모한 안승진(26)은 징역 10년 선고에 그쳤다”며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선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문형욱을 법정에 세운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처벌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주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해 아직 텔레그램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주범들 재판 진행 와중에서 피해 촬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가해자들 때문에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바꾸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촬영물을 찾아내 위협하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고,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으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마침표는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선고로 내려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오늘날 성착취 범죄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오롯이 가해자들을 버텨낸 피해자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이상 피해자의 고통과 수고스러움에 기대서는 안 되고, 엄중한 판결로 문형욱 본인은 물론 그를 갓갓이라 칭송했던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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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은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n번방에서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