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등 기준을 포함한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아 확장재정을 통해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확장재정 조치와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보다 늘어나도 재정수지가 보다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GDP대비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108.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년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폭도 7.6%포인트로 주요 선진국 평균(20%포인트)보다 크게 낮다.
다만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3.9%까지 올라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 수준이 되는 등 일시 채무·수지 악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아젠다”라며 “낮은 저출산,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등을 고려 시 중장기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채무·수지 변수를 활용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 채무·수지준칙을 결합한 형태다.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비율 기준은 60%,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3%로 설정했다”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출 혁신, 세수 대책, 수지개선 등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용을 제한하는 보강장치도 마련했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 해당년도 위기대응을 위해 당년도에 한해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하고, 경기 둔화시 준칙상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의존도와 글로벌 밸류체인이 높고 경제 역동성·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구조, 복지성숙도·양극화 해소 등 향후 재정역할 기대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과 재정책임성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도입시기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재정준칙 한도는 법시행 후 5년마다 재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도입근거 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량적 준칙산식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며 “국회에 재정부담 수반 법률 제개정안 제출시 세부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하는 등 채무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효율화·관리 노력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저성과 예산사업, 집행부진사업, 위기시 한시적 반영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