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날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보톡스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입하고 판매한 것이 지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ITC는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1월 내릴 예정이다.
이번 보톡스 분쟁과 관련하여 ITC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지난해 2월 28일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과 미국 내의 여러 관계자 증언을 포함한 집중적인 사실 조사 및 전문가 소견 수집과 함께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증거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 사무소는 조사 진행과 함께 증거 청문회에 참여했으며, 메디톡스와 엘러간 주장의 대부분을 지지했다.
박테리아 등 미생물 간 유전관계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폴 케임(Paul Keim) 박사와 보툴리눔 신경독신 제품 제조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앤드류 픽케트(Andrew Pickett) 박사는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086900)의 박테리아 변종과 제조 공정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클리어리 가틀립의 김준현 소송 파트너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 졌는데 우리는 메디톡스의 정당성을 대변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리 가틀립은 뉴욕,파리, 런던, 베이징,서울 등 세계 주요 금융 및 행정 중심지에 위치한 16개의 사무소에서 1200명 의 소속 변호사들을 두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