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는 4일 조광한 시장 등 3기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국회의원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들은 3기신도시 현금보상시 양도소득세를 1기신도시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채권보상에서는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상향조정 건의했다. 또 대토보상시 전매제한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 및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광한 시장은 “신도시 토지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크다”며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불신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