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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활기업의 성장을 통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자활센터는 신보에 총 5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자활기업에 협약보증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의 특별출연금 4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재원으로 총 356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최저보증료율)를 우대 적용하며 중앙자활센터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포인트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무료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전문컨설턴트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재무·회계, 생산관리 등 자활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금융·비금융지원을 병행해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