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5일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영하 0.04도에서 2010년대 0.29도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추세”라며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설의 경우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100억원)을 지원한다.
한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하고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250만원~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6만5000개소에 이르는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30만원→32만원/월, 5개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겨울철 농?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18.12∼’19.2월)를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해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