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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같은 2차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2차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줬고 34명의 경우는 난민이 아니라는 단순 불인정 판단을 내렸다.
당국의 난민 심사 결과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로 나뉜다.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는 총 484명이다. 이중 지난 9월 14일 1차 심사 발표 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이 이번 2차 심사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총 제주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에서 난민 인정자는 나오지 않고 인도적 체류허용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당국은 또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심사 보류자 85명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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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내륙으로 이동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체류지를 변경할 때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추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난민이 아니라는 단순 불인정 판단을 받은 34명은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으로 조사됐다.
단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불복자들은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돼 제주도 밖으로 이동은 할 수 없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인도적 체류자를 대상으로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한국어 및 한구사회이해 등과 관련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과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