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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1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의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약관 및 요금관련 정보의 기본적 내용은 참가인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동통신시장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작성 시점에서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 참가인(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다만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2·3G) 통신 서비스에만 해당한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번 확정판결로 통신비 원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일반에 공개되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업계에 요금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의 요금신고와 요금인가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가 “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참여연대 손을 들어주자 방통위와 이통 3사의 상소로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소 제기 당시의 피고는 방통위였다. 그러나 이후 미래부가 전파관리업무를 이관받아 상고심 피고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이런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12년 9월 “총괄원가액수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아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