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공공앱의 관리체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할 경우 개발에 앞서 반드시 행안부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쳐야 한다. 또는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이 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다.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 수’, ‘최신 업데이트 여부’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 항목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행안부는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 수가 미진한 800여개의 공공앱을 폐기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은 공공앱 개발 전에는 효과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성과를 관리해 예산낭비나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