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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고종영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첫 공판에서 경기도 B대학교 전직 교수 A의 변호인이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A의 제자 두 명의 변호인들도 각각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전직 교수 A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C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제자 C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전직 교수 A는 제자 C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
경찰수사로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전직 교수 A를 파면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