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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용료 산정 합리화…투자자 권익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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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9.29 12:00:00

개인·기관 간 차등 금지,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 산정 배제
외화예탁금에도 이용료 지급 기준 신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불합리한 차등을 금지하고,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9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이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이다.

우선 증권사들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차등된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수익을 사용할 수 없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또한 예탁금과 관련 없는 비용을 예탁금 비용에 포함시키는 관행도 차단한다.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은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외화예탁금, 특히 미국 달러화 예탁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한다. 지난해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개사가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원화 기준으로만 공시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원화와 외화를 구분해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기준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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