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후보 매수한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법, 상고 기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11시 15분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홍 시장이 A씨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를 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이 홍 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하면서,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