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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부가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부가세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세목 중 하나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6조9300억위안(약 1390조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약 38%를 차지한다.
부가세 관련 법안이 채택됨에 따라 중국의 18개 세목 중 14개 세목이 자체 법률을 갖게 됐다. 부가세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법률에 기반한 과세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상하이 재무경제대의 시준양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에서 “부가세 법률 승인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제도 개선을 의미한다”며 “시장을 안정하고 시장 주체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가세 법안의 세부 조항에는 다양한 면제 사항이 담긴 게 특징이다. 우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선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일부 농산물이나 과학 연구·교육을 위한 수입 기구·장비, 장애인을 위한 일부 수입 상품, 보육원·유치원·요양원 등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면제 등이 포함됐다.
베이징사범대 완저 교수는 “농산물, 유치원, 노인 요양 서비스 같은 부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중앙 정부가 이들 부문의 고품질 성장을 지원함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 면제 확대와 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율을 16%에서 13%, 운송·건설·통신서비스 부문은 10%에서 9%로 인하한 바 있다.
또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2027년말까지 연장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최근에는 주택 구매 후 2년이 지나 매각했을 때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실시했다.
완 교수는 “부가세는 시장 주체와 그들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부가세를 안정적으로 법률로 전환한 것은 시장 신뢰를 높이고 고품질 경제 개발을 촉진하며 국가의 세무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