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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PG사들은 티메프 대금 정산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23일 이들과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 업무 등을 중단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PG사들의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G사들이 새로운 결제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제된 거래 내역의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개 시점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을 소집해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 등을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전날에는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