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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불러 "티메프 결제 취소 재개하라…여전법 위반 소지"

송주오 기자I 2024.07.26 18:08:53

결제 취소 재개 시점도 제출 요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결제대행업체(PG)들에게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취소 신청 재개를 당부했다.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박상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CP 등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PG사들은 티메프 대금 정산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23일 이들과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 업무 등을 중단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PG사들의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G사들이 새로운 결제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제된 거래 내역의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개 시점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을 소집해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 등을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전날에는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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