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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할 경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보호,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이 최근 대법원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녹취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 앞으로 또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진다”며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도 구두논평을 통해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게 됐다”며 “교사들의 자기 방어적인 소극적인 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에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빠져있다고 봤다.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난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교사노조는 “비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장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논리는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는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이 왜 기피됐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기피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장애학생을 동등한 학생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 장애아동을 인식해야 할 근거를 크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배치되는 교실 내 녹음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고시 해설서와 경기도교육청 학칙에는 녹음 행위나 녹음 가능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며 “이번 판결로 고시가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가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봤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도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