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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빼앗은 건 현금 약 5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 추적에 나서 범행 4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자택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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