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상대 재산분할 청구 2조원으로 상향…재판은 연기

성주원 기자I 2024.01.10 14:12:22

노 관장, 청구액 상향…주식 아닌 현금으로
11일 항소심 첫 재판 기일변경…"추후지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미뤄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높이는 취지의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오는 11일 오후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기일이 변경됐다. 기일변경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고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034730)㈜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식가격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현금 2조원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