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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 시설과 공공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복구비 1조8236억 원은 피해액 8071억 원 대비 2.2배 많은 수준이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헥타르(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6만8567ha 등의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소의 공공 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5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2649ha 등의 사유 시설 피해를 입었다. 또 하천·소하천 284건, 도로 68건, 소규모 시설 230건 등 820개소의 공공 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사유 시설 피해의 경우 지난 7월 31일과 8월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원한다. 사유 시설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파손 규모별로 추가 지원, 인명·주택 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농기계·생산 설비 지원과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중대본은 공공 시설에 대한 복구는 피해 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원상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346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 원을 교부해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복구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복구 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