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공모에 참여한 경쟁자 간 과열로 경찰 고발이 이어지는 경우는 빈번하지만 서울시가 ‘가설계안’을 이유로 설계사무소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될지도 미지수인데다 시장의 구설을 무릅쓰면서까지 관여하면서 설계공모부터 ‘복마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희림건축은 공모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시장 안팎에선 서울시의 건축사무소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입찰 경쟁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다반사지만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민간업체를 경찰에 직접 고발한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사례를 찾아보면 있을 순 있지만 정비사업에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압구정3구역에 구설수 리스크를 안고도 서울시가 관여했다는 점에서 시장 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의 경찰고발로 공모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경찰 고발과 함께 설계 공모 과정을 감독할 강남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의 행정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만약 감독관청인 강남구청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공모 절차를 다시 밟거나 선정 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희림건축에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가 설계 가안을 두고 고발했지만 경쟁업체가 있어 조합원을 속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기조나 신통기획안 역시 법률처럼 명확하게 지정된 것이 아닌 만큼 설계안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혐의를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사적인 계약의 효력이나 선정의 효력 등에 대해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별도 다툴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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