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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전문 취업(E-9)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직접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업종 특성에 따른 계절적 수요나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의 활용 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E-9)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유학생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전문 취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모는 여전히 협소하여, 외국인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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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비전문 분야(E-9)로 확대되면 불법체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E-9)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계절적 수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