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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으로 사실상 최종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강원도는 4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문제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부적절 의견을 배제한 논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보호지역 난개발 우려가 불거질 것이란 점이다.
이번 협의의견에서 원주청은 행심위 재결에 따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문기관 1곳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KEI가 제시한 “양양군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어려우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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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 영향 저감방안이 미흡하고 산양의 주서식지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KEI의 평가의견서가 ‘입지 타당성’을 판단했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KEI 등 전문기관 5곳의 보고서를 공개한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EI는 입지 타당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 중 3가지 조건(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며 “KEI는 삭도 설치 예정지를 포함한 지역이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적합도가 매우 높고, 산양의 서식·번식에 큰 교란 요인이며, 상부 정류장에 훼손되는 아고산성 수목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이미 검토됐다’는 양양군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과거 환경부가 7가지 부대조건 중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의 조건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온 것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30여년만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특히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윤석열 정부들이 수 십년간 막혀온 국립공원 개발이 첫 삽을 뜨게 됨에 따라 향후 보호지역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케이블카 추진 이력을 지닌 지리산, 무등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을 비롯해 영남알프스, 보문산, 팔공산, 주흘산 등에서도 개발계획을 만지작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격앙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며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