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SKC, 종속회사 감자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1일까지로 변경

노희준 기자I 2022.06.09 14:48:1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KC(011790)는 종속회사(미쓰이케미칼앤드에스케이씨폴리우레탄)의 감자 결정과 관련,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9일부터 7월1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정정공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