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률 17.22%..역대 세번째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7.22% 상승한다. 전년도 상승률 19.05% 보다 1.83%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지난 2007년 22.7% 오른 이후 역대 세번째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GTX 등 교통 호재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인천이 29.3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3.60%)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작년에 70.24% 상승률을 나타냈던 세종은 오히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57% 떨어졌다. 작년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1위를 탈환했다. 작년에 1위였던 세종시는 4억500만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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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시 6억이하 피해..지방세수도 더 감소”
이에 국토부는 올해 보유세는 작년 수준과 유사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구간별 0.05%포인트 감면) 효과로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또한 공시가격 동결로 당장 6만9000명이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14만5000명에서 21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머물면서 이들은 제외되면서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역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보다 5651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산세 과표가 동결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늘어나지 않는다. 피부양자 탈락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2020년이 아닌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 데에는 제도 취지와 세수 영향 등이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또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때 2021년 수준 보다 5000억원 가량 지방세수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동결 임시방편..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나서나
하지만 일부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경우 보유세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 부동산 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도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가 1882만원으로 작년보다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 동결이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시가현실화 로드맵 수정 및 세제 개편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와도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당장 오는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