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완화조치’ 마련…제도 연착륙 지원

황병서 기자I 2021.09.27 16:00:00

킥스 관련 업무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금융위 "보험업법 국회 통과 지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2023년 도입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인한 보험회사 재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운영한다. 신규자본 인정 범위를 넓히고, 각종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및 연구원, 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2023년 보험 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킥스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 경과조치 운영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하는 조치와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하는 조치로 구성된다.

지급여력제도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2023년까지 기존 RBC제도에서 2023년 킥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RBC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하는 반면 킥스는 현재가치를 평가한다.

여기에 기존에 측정되지 않던 장수위험, 대재해위험, 보유계약 해지위험 등을 새로이 추가해 측정한다. 계수를 곱해 산출하던 방식에서 충격을 부여해 변동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수준이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로는 킥스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의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면 보험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 및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장수위험, 전염병 등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금일 제8차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했다”면서 “오는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RBC와 킥스 차이점.(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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