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중증 이상반응 1건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판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총 8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례는 70대 남성으로 4월 24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며 접종후 21일 경과 시점에 상지의 근력 저하, 호흡곤란 호소했고 추정진단명은 ‘척수염’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을 지지하거나 배제할 근거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현재 당국은 이상반응 사례 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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