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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당근마켓 실명 수집 부적절”…공정위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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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1.04.28 15:05:28

28일 전체회의, 인터넷기업들 손 들어줘
"당근마켓 수집 정보 늘리면 오히려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위와 협의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근마켓이 이용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은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우선 ▲개인간 거래시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는 분쟁을 벌이는 개인이 아닌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당근마켓)가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수집)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배치되며,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해당 조문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화번호, 닉네임만을 수집해 거래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을 의무화하면 당근마켓은) 2000만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과 오남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되면)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2020년 5900만 여건의 비실명거래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68건(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계)에 불과한 점과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민원 ’20년 기준 약 12만건 역시 대다수가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명확인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인 점을 고려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공정위 의견에 반대했던 인터넷 기업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권고취지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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