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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아빠 2만7500명 육아휴직 냈다…4명 중 1명꼴

최정훈 기자I 2021.02.10 12:00:00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중소기업 육아휴직도 상승세…평균 9.4개월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150% 급증…“제도 개선 효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남성 육아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000명이 늘어났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도 6000명이 늘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전년 대비 150% 급증했는데 이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7423명으로 2019년(2만 2297명)에 비해 23.0% 늘었다. 2017년 1만 2042명, 2018년 1만 7665명 수준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지난해에는 24.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고융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육아휴직도 상승세…평균 9.4개월 사용

아울러 지난해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2040명으로 2019년(10만 516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2017년 9만 110명, 2018년 9만 9198명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 9838명으로 전년(5만 3884명) 대비 11.0% 늘어, 대규모 기업(1.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100명가량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에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비율도 지난해 53.4%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9년 9695명에서 지난해 1만 2662명으로 30.6%나 증가했고, 여성은 2019년 4만 4189명에서 지난해 4만 7176명으로 6.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3.1%로 가장 높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8.5%였다.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자수 증가율이 3.5%인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더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4개월이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그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14.2%)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150% 급증…“제도 개선 효과”

또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1만 4698명으로 전년(5660명) 대비 159.7% 증가했다. 남성 근로자는 전년 대비 120.9%, 여성 근로자는 165.5% 증가해 여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2019년 10월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코로나19로 아이들을 돌봐야할 상황이 겹치면서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를 살펴보면,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7세(16.4%), 8세(15.8%)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작년 한 해에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슬기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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