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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 이하로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수입돼 국내산업 피해를 입힐 경우 보조금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요건 등을 WTO 규범에 맞췄다. 또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하단 지적을 받은 상계관계 규정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물품 공급자에게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의 핵심 고려사항을 제공한다.
또 이미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에 대한 재심사 신청 요건을 ‘증빙 자료 첨부’에서 ‘명확한 정보 제시’로 완화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도 법제화한다.
그동안 부과사례가 없어 규정이 미비했던 상계관세에 대해 산업피해 조사 절차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부과 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인 방어권 보장 등의 쟁점화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