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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2019년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발표하고 경찰청, 해당 자치단체,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범죄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1년 1526건이었던 범죄 건수는 2017년 20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7년 15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성 70%, 남성 52%가 공중화장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 △부산 남구 △대전 서구 △울주군 등 11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과 이용 불안해소를 위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공중화장실 구조와 조명·채색의 개선 등을 통한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 적용 △경찰관서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비상벨 △CCTV 설치·운영을 통한 비상대응 체계구축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모범적인 국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에서도 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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