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거 본인의 범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 회장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은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 중 해외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함으로써, 해외은닉계좌의 조성 및 유지와 관련해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사실상 시인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 회장은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등을 위반하면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명백한 위법 사실을 시인한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삼성생명과 이 회장에 대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또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이건희 회장의 적격성 요건 상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또는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 수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위는 즉각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에 대해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