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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직접공시제' 도입 등 진입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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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7.04.25 11:51:30

금융위,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지정자문인 의무제도 완화…비용절감
소액공모한도 10억→20억원으로 확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코넥스 시장에 도입한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완화되고, 기업 직접 공시제와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등 지정자문인제도도 개선된다. 소액공모 적용기준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코넥스시장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장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완환한다.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한다. 지정기관투자자 수도 현행 20개사에서 40~50개사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도 현행 20%에서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뷰이기간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지정자문인 서비스(공시·LP업무)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코넥스 상장사의 비용부담을 낮춘다. 그동안은 지정자문인은 증권사를 통해 공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넥스시장 상장 후 일정기간(2년 예정)을 경과하고, 최근 2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고 최근 1년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직접공시를 할 수 있다.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곱급(LP) 의무도 상장 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95% 이, LP거래관여도 1%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이 경우 코넥스 상장사가 내야 할 지정자문인 수수료(상장시 약 5000만원, 상장 후 연 3000만~8000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거래소, 증권사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해준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기업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진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은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을 발굴·상장해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코넥스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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