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코데즈컴바인(047770)에 대해 “지난달 31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향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후 거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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