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투자 유의"

안혜신 기자I 2016.04.06 16:03:32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코데즈컴바인(047770)에 대해 “지난달 31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향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후 거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마감]코스닥, 기관 16일만에 ‘사자’… 690선 복귀
☞90%의 시장을 점유하다! 외국인 지분 25% 돌파!!
☞코데즈컴바인 "주가 급등 관련 중요 정보 없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