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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늑장 보고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한민구 장관이 어제 국방부 감사관을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계획을 수립한 뒤 6일부터 일주일간 28사단-6군단-3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 등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와 누락된 내용을 파악한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후속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를 두고 군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과 사건 전임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권오성 육군 총장 등 군 수뇌부의 책임을 뒤로 한 채, 보고 계통 군 관계자의 실수만 꼬집으려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 수뇌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락 보고가 확인될 경우 수뇌부가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할 만큼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권 육군 참모총장이 이날 오후 윤모 일병 사망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 사망 이후 사단에서 장교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사건의 외부 유출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다면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감춘 꼴이 된다.
한편, 군 검찰은 윤 일병의 성기에 연고제를 바르도록 한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상해 치사 외에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폭행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