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사찰 사건의 입막음을 대가로 한 요구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 전 과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변호사였던 박모 변호사에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진 전 과장은 2년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이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 하명 사건이나 제보 사건을 지원관실 각 팀에 배당하고, 각 팀에서 올라온 정보 등을 취합해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 ''키맨''으로 통한다.
그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재수사 과정에서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변호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요구 조건이 실제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0년 불법사찰 사건의 축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이날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